2차로의 폭이 좁아 보이는군요. 우측에 길자장자리구역선도 없는 구간이었구요.
중앙선 우측의 폭이 6미터가 안 되면 중침 추월이 가능합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래도 어쨌든 편도 2차로 도로인데 중침추월은 불법 아닌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뒤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에는
뒤차가 좌측 추월할 수 있도록 우측 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중앙선 우측의 폭이 6미터가 안 되면 중침 추월이 가능합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래도 어쨌든 편도 2차로 도로인데 중침추월은 불법 아닌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뒤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에는
뒤차가 좌측 추월할 수 있도록 우측 차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선이 저렇게 두줄로 이면 추월 안되지 않나요?
신고 해놨는데 답변오면 누가 잘못인지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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