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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450057
장애인표지가 있긴한데 멀쩡히 당구치고 다니길레 신고해봤는데 장애인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저 장애인주차증을 걸고 다니는건 어디다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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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은 해당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주차 표지가 붙어있다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비장애인 혼자 내리는 사진 몇장 찍어서 신고 해도 소명(?)할때 장애인 내려주고 주차를 다시 했다던가
장애인 내려주기 전에 악의적으로 찍은거 같다 등 진상 떨면 처벌 안될겁니다.
위의 지자체 답변을 근거로 해당지역 경찰서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고발하세요
노란색인거 보니 본인이 장애인인데 차주와 장애인 본인이 아닐 수도 있네요
공문서 위조에 해당 되어 200만원 상품권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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