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형님들.
검찰 구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294483
발단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296398
증거자료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378654
진행사항 1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5417535
진행사항 2
7월달에 만두 및 식혜를 배민원으로
약 2만원 가량의 배달음식을 바로 옆 호텔로
잘못 배달하여 고객은 취소했고,
저는 음식값을 배민에 변상하고 회수하러 갔는데
취소한 고객이 몰래 가져다먹고
안가져갔다고 거짓말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종로경찰서에 정식 고소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절도죄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중앙지검은 관할인
북부지검으로 송치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구약식 벌금 30만원으로 검사가 처분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 판결로 확정되면
저는 민사로 조질 예정입니다.
2만원도 안되는 음식을 욕심내고 30만원의 벌금과
민사소송으로 최소한 2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해서 귀찮아지고
결국은 신용불량 등재까지 될
김모씨에게 한마디 전합니다.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
감사합니다. 보배 형님들~
보통은 2만원에 검찰에 경찰에 귀찮아 내가 2만원손해보고 차라리 그시간에 일한다 포기하는분들 많을텐데 직접 움직이느라 얼마나 수고로우셨을지...
저는 돈보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문제로 봤네요.
제가 민사재판일에 보니 10만원미만의 사건을 재판할때 원고분이 직접 나오셨던데 재판오고가는 시간이며 계산하면 손해일텐데 돈의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시면 손해보면서 소송거실까 싶은 생각한적 있습니다.
보통은 2만원에 검찰에 경찰에 귀찮아 내가 2만원손해보고 차라리 그시간에 일한다 포기하는분들 많을텐데 직접 움직이느라 얼마나 수고로우셨을지...
저는 돈보다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문제로 봤네요.
제가 민사재판일에 보니 10만원미만의 사건을 재판할때 원고분이 직접 나오셨던데 재판오고가는 시간이며 계산하면 손해일텐데 돈의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시면 손해보면서 소송거실까 싶은 생각한적 있습니다.
내장산님이 보신바와 같이
기본이 안되어있어서
고소까지 간게 맞습니다.
저도 민사가는 이유가
다시는 이런짓 못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제가 다 열받네요....
고생 하셨습니다
세상은참....
오배송했으면 정정배송해준다고했으면 기달리면 될일이지
그걸 취소하고 본인이 갔다 먹냐
갔다 먹을거 같으면 취소하지를 말던지
벌금 30만원....
이제 민사가는건가요?
만두값 19000원 + 배송비 8000원 + 자료만들고 하니라 일못한 금액+경찰소 왔다 갔다 일못한 손해 + 정신적피해
받아 내야겠죠 보통은 하루평균금액 일못한 일수 합의는 안보고 정식으로 넘겼으니 합의금은 없겠지만
손해보신거 다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이랑 고발 구분도 못하시나요?
그 도둑놈(절도죄 기소예 벌금 처발 받았으니 법적으로 도둑놈 확정)은 벌금 통지서 받고 반성이나 할런지.
그동안 그런 식으로 훔쳐 먹은 음식이 몇개나 될런지.
이후 동산 압류 예정입니다.
저런 사람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있을겁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라도 빡돌듯.
잘 처리하셨습니다.
전과는 원래 있는놈 같으니
신경 안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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