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내용인즉, 제 후배 차가 집앞 골목길(빌라촌)에서
사람을 경미하게 치었다는데 제 후배는
인지조차 못했다고 억울해 합니다....
피해는 중년 여성이고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때마침 블박이 고장 났다고 하네요ㅠ
주변에 CCTV도 없구요
이럴 경우 뺑소니 성립이 되는지요??
경찰서 조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이 있대요?? 없으면 뺑소니 안될수 있어요.
더러워도 그냥 뺑소니 빼달라고 하시고,
치료비보험처리해주는게 낫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랬거든요 ㅠ싀팍아직도 열받네
제 후배가 고의성이 없어도 상대가 일관되게 주장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나요? 어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당시 스타렉스클럽 9인승.
제 차량은 골목길에서 신호등 없는 사거리로 나가는 시점이었고,
차가없는것을 살핀후 도로를 가로질러 다시 골목길로 들어갔지요.
일주일후 경찰서 연락옴,
뺑소니 접수했다고 와야 한다고 함.
내가? 갑자기? 뺑소니를?? 헐 그럴리가. 찾아갔슴.
신고자왈:
아이가 차에 치였는데, 그냥 갔다.
뒤에 있던 보호자인 할머니가 증인 및 신고자,
아이가 내리막길애서 뛰어 내려가는데 차가 치고 갔다.
조수석 뒤쪽으로 친것같은데 아무튼 운전자가 느낀것 같은데 그냥 갔다.
그래서 신고 했다. 뺑소니잖냐.
그렇지만,
아직 젊은 사람인것 같으니,
뺑소니는 고려하고 ,교통사고접수하고 치료를 받을수 있게 요청한다.
경찰 왈 :
목격자 확실하고, 신고 들어온 이상 당신이 할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뺑소니는 안하기로 조서에 썼으니, 교통사고 처리하는거 외엔 없다.
미안하다고 전화로 사과하고, 뺑소니 빼서 교통사고접수만 해달라고 하는게 최선이다.
병원가서 찾아뵙고, 사과해라.
차에 보니 조수석뒤 바퀴위 문쪽에 먼지 훑은 자국이 있다.,
그건 내 가방쓸린자국아니냐.
애가 부딪히면 쿵하거나 들어간 자국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조서 쓰는 내내 난 인지하지 못했다,
목격자 있는데 아무리 인지못했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교통사고 접수하고,
보험처리해줌.
병원 안갔슴.
멀 잘못했어야 가지.
보호자 할머니가 전화해서 노발대발했다고 경찰한테 전화옴.
나보고 얼른 가라고 함, 안감.
보험처리 전치2주 합의로 180만원 썻다고 보험사 연락옴.
지금도 당시 담당경찰하고 연락하고 지냄.
지금도 하는 말이,
당시 넌 목격자 확실하고 신고 들어온거라 100% 니가 빠져나갈 구멍없다..
난 운이 좋은 놈이였다고 -__-;' 이게 뭐여 대체. 싀팍.
암튼 글쓴분과 좀 다르지만, 전 이랬습니다.
아직도 또 열받에 싀팍..
어떻게 증거없는 진술로만 뺑소니로 몰고가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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