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 연휴는 잘 지내셨죠!?
2018년 10월에 사고난 사곤데
제가 직진
상대차량이 앞 버스때문에 정체?되어
차선변경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현장에서 상대보험사담당직원
제 보험사 담당직원끼리 얘기 후
상대방 100%로 인정 되었는데
상대차주분이 인정을 안하셔서
저도 7:3 까지는 인정하겠다
주장했지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어
결국 분심위까지 가고
지금까지 진행중이네요...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ㅠㅠ
상대차량 자차로 수리 했고
제 차량 수리비 799만원 청구되었고
저는 자차가 없어 일단
부분수리만 했네요..
그래도 반응할 틈이 없었던걸로 보아 님이 더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게 맞다면..무과실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바로가나
무과실은 안 나올 사고같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