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고게시판이 따로있는걸 모르고 자유쪽에 올려 다시 올립니다.
내용 동일하게 적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아버지의 사고건을 알게돼 방법을 찾고자 글 올렸습니다.
확인한바를 간략히 적겠습니다
사고일 1월 14일
사고경위
1. 70키로 제한속도 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
2. 상대방차가 경적을 울려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사이드미러끼리 접촉 발생
3. 차선변경 시 아버지차도 상대방차도 제한속도 70을 넘김
4. 상대방차량과 현장에서는 다시 연락하기로하고 헤어짐
5. 다음날 상대방측에서 보험접수요구하여 아버지보험사쪽 대인3
대물1 접수해줌
6. 30대 남1 녀2 한달째 병원아닌 한의원 치료받으며 50만원 합의 거부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보험사쪽에서 접수당시 마디모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으나 경찰서 접수하면 용달 일하시는것에 문제가 생길까 겁을내고 그냥 처리를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사진은 상대방차량 사이드미러 스크래치 사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는 초기대응도 제대로 못하신 상황으로 이지경까지 왔고 현재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십니다.
그저 사이드미러만 수리해주면 된다는 생각만하고계셨어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중 양쪽다 과속이 있던 상황인데 저희쪽 과실이 100 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그
날짜가 많이 흘러 블박영상도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치료비 합의금을 지급거부를해도 법적으로 지급할수밖에 없다는데 다른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많은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한달이 지난시점이고 아버지께선 백업을 전혀 못하십니다.
제가 몇번이나 사고나면 저한테 연락달라고말씀드렸는데도 안하셨네요
지급을 복잡하게 만드려면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없음 판정이 나오면,
그 토대로 민사소송하셔야 될 듯 보입니다.
일단 영상이 가장 중요해요
영상이 없는데도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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