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는 벌점과 범칙금만 늘어난다고 말리고있습니다.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뒤집기 어렵다고 하지말라고합니다
아래내용으로 답변부탁드려요
가장중요한 블박영상은 없습니다
사고일 1월 14일
사고경위
1. 70키로 제한속도 도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
2. 상대방차가 경적을 울려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사이드미러끼리 접촉 발생
3. 차선변경 시 아버지차도 상대방차도 제한속도 70을 넘긴것으로 기억(80이하)
4. 상대방차량과 현장에서는 다시 연락하기로하고 헤어짐
5. 다음날 상대방측에서 보험접수요구하여 아버지보험사쪽 대인3
대물1 접수해줌
6. 30대 남1 녀2 한달째 병원아닌 한의원 치료받았고 치료비는
지급된상황-인당50만원 합의 거부상태
보험사쪽에서 접수당시 마디모도 아버지께 말씀드렸으나 경찰서 접수하면 용달 일하시는것에 문제가 생길까 겁을내고 그냥 처리를 말씀하셨고 여기까지왔습니다
사진은 상대방차량 사이드미러 스크래치 사진입니다.
영상이 없고 한달이나 지난시점에서 마디모 진행한다고 과실이 바뀌거나 대인에대한 부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진만봐도 진짜 사이등시러 스크래치가 전부인데 너무억울합니다.
요즘은 대인까지 가나봐요?
이 정도 부딧치면 운전자가 알기도 힘들건데...무슨 대인접수까지...햐,,,
영상복원 돈주고 진행봐야할것같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상대방 곧
몸 무너져 내릴 겁니다.
증거 좀 모아 보험사기 같은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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