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5일 미국 콜로라도 주 레이크우드 인근 I-70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서 잇던 차량들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덮치고 맙니다.
한 유투버의 생방송에 우연히 찍힌 폭주트럭(아래 링크)
https://www.9news.com/article/news/truck/73-7ff6d3bf-0949-4b79-8d99-90894d5a84b7
이 사고로 폭발까지 일어나 28대의 차량이 부서지고 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무려 27건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앗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재판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드리겟습니다.(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미국의 형사 재판은 대부분 'people vs 피고인' 이란 명칭이 부여됩니다. 피해 당시자뿐 아니라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 부대경비 감옥유지비 밥값 죄수 복지비 등등 모두 세금이 들어가야 하므로 모든 국민이 피해자란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people vs 피고인' 의 재판이 되며
검사 : people의 법정 대리인으로 싸웁니다.
변호사 :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싸웁니다.
판사 : 법정 재판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공정한 제판을 이끕니다.
배심원 :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가장 중요)
여기서 양형, 즉 몇년형을 내리는가? 이것은 판사의 재량과는 거리가 잇습니다. 판사는 미국의 엄격한 양형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판사가 유무죄 판단하고 형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살인이라도 집행유예에서 사형까지 선고하는게 불가능합니다.
가령 미국은 1급 살인으로 기소되어 배심원들이 유죄로 평결을 내리면 판사는 1급 살인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범위가 매우 세분화 되어 잇어서 판사의 양형 재량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극히 제한 되어 잇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에는 최소형량이 딱 정해져 잇어서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못봐주죠.
위 교통사고가 그러햇습니다.
27건 모두 배심원들이 유죄퍙결을 내렷고 최소 형량만 적용햇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10년이 나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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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애초 20~30년을 예상햇고(유죄 인정 협상을 햇는데 피고인이 거부) 판사도 110년 선고에 동의하지 않앗지만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죠.
법적으로 최소형량이 적용되게 되어 잇으니까요.
결국 110년이 선고되엇고 이에 수백만명이 형이 넘 심하다고 청원을 하게 되어 주지사가 100년을 줄여 주어 10년형이 확정되엇습니다. (너무 많이 줄여 줌)
위 재판처럼 어이없는 형량도 나오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처럼 판사들이 하나님 노릇하는 꼴은 안나오겟지요.
우리나라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참고할만한 사건이라 생각하야 소개드렷습니다.
P.S : 제 사견으론 트럭 운전자가 개새끼 맞아요. 다른 방법을 싸서 사고를 최소화 할 수도 잇엇는데 말이죠. 30년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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