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 전/후 영상 2개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우선 할머님 총 4분타계셨고...
네 분 중 두 분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시며 입원 하셨고
다른 두 분은 합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추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다르겠지만..
우선 원본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고전 영상입니다.
사고와 관련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처음보지만 할머님분 차가 중앙선을 간헐적으로?넘나드시고 하시네요.....
(16초부분은 앞에 차가 오는대도 멈추시지만 계속 달리십니다..)
사고 영상 원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전 정말 무섭게 하시네요..차가와도 중앙선을 넘나드시고..
갑자기 옆으로 차선변경한 이유가 뭐랍니까??
보험사에서 과실여부 말 안해주던가요?
과실 잡히면 과실이 뭔지 물어보세요..
바퀴만 굴러가도 과실잡힌다고 할 사람들이네..
우측추월이라고 과실먹으실것처럼 보이네요
상대방 차량이 블박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선변경 했군요
과실은 상대방 100 으로 판단됩니다.
차선변경후 속도를 조금 올리긴 했으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상대차는 실선차로변경
상대방차가 그의 옆빵에 가깝네요,
블박차 과실이 없거나 경미할것으로 생각되네요,
반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죽고싶나?
차로변경후 속도 올리면 추월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은 블박은 점선
할머님은 실선에서 변경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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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진로변경후 주행입니다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 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동일차로의' 선행차 또는 정지한 차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부터 앞지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측추월은 위법이지만
주정차를 하려면 우측 가장자리에 해야 하고, 느리게 가려면 우측 차로를 통행해야 하므로
즉, 정당한 사유 없이 1차로에서 앞차가 느리게 가거나, 1차로에 주정차한 차가 있으면 2차로로 추월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경우에 우측추월은 위법이 아니겠지요.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암차 발암운전이네요
또 추월할 곳도 안나오면 더 짜증나서 난감할 때가...
중앙선 넘을때 클락션을...그래야 정신차리는데..
운전하는 할머니들은 폭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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