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박스도 없고 딱히 객관적인 물증도 없는
비접촉 사곤데요
사거리 교차로 왕복6차선중 1차로 좌회전및 유턴가능차선
신호 대기상태에서 좌회전 신호 가 떨어져 주행중
유턴 구역 10~20미터 전 반대차가 없어 불법 유턴중
후방 약 30미터 접근 이륜차가 놀래서 전도 되었습니다.차랑의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나요 오토바이 분이 많이 다치셔서 그저 안타까운데 ..저도골때리네요 도의적으로 2.30프로의 잘못은 인정 하겠지만 보험사는 당신은 피해가 하나도 없으니 가해자로 6.70 이라는데.. ㅡㅜ
경찰서 가서 무과실 입증 해보라는데 놀래는걸 몇미터 까지 감수 해야될까요
2.경찰에 가서 과실 비율 따져보고 보험처리 해준다.
대신 이경우 불법유턴 중과실 사고기때문에 형사처벌도 감수해야합니다.
벌금과 벌점 그리고 가해자 판정시 형사 합의금까지.
둘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였군요.
영상이 있으면 쉽게 해결될텐데,영상이 없어서 안타깝네요.
예전엔 이런종류 사고나면 오토바이가 약자라고해서 거의 차량 과실이 잡혀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차량과실 안잡을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상이 있어야 입증가능한거죠.
영상이 없으면 그냥 보험처리 해주고 마무리 하셔야 할것 같네요.
불법주행에 대해서 말하면 피차일반이거늘..
그걸 제외하면 주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면 되는데 차선변경사고로 인지되어서 80% 과실의 가해자라고 보면 되고 중과실을 면한걸로 위안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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