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후 검찰 송치 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됐습니다.
뭐 사유지 내 불법주차라 안될걸 알면서도 괘씸해서 변호사 소장 대리작성했는데 역시 안되네요 ㅎ
근데 감찰송치되면 피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받나요?
아니면 조사도 없이 바로 종결 시킬수도 있나요?
이의 신청 후 검찰 송치 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됐습니다.
뭐 사유지 내 불법주차라 안될걸 알면서도 괘씸해서 변호사 소장 대리작성했는데 역시 안되네요 ㅎ
근데 감찰송치되면 피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받나요?
아니면 조사도 없이 바로 종결 시킬수도 있나요?
피고소인은 그닥... 시간적 손해 요인만 감례 한다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은 됐는데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검찰에서 검사가 다시 조사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경찰로 보내서 어떤 부분에 대해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관련법이 딱히 없어서....에휴, 법망내에서는 적용이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한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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