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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새벽출근길.. 보행자신호를 인지하긴했지만 달려오는 자전거를 미쳐못보고 우회전을 하며
"어이쿠야!"인기척을듣고 자동차를 세워서 바로 자전거와 사람을 부축하여 일으켜세워 드렸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
차량과의 접촉은 전혀 없었고 블랙박스 상에도 차머리가 우회전을 다하고 나서야 뒤로오던 자전거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넘어지며 한방병원-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호를 보고도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것에대해서는 저의 잘못이고, 2주 진단에 대한 보험처리도 당연히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왔던 분도 보행자신호에서 저의 차량과 전혀 접촉도 없었고 차량의 앞에서나 측면의 기준도 아니고 뒤에서 상황은 합의금 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건지,,, 진술의 억지도 있으셔서 .. 그냥 갈껄그랬나.. 황사에도 잠깨려고 활짝열었던 창문을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많은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려봐요
!경찰 과 보험사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더 보행자위주로 법이 강화되었다고만 말씀하시고.. 합의금의 리밋이 알고 싶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좋은 답변이 나올수 있을듯~~
접촉이 머리털하나 전혀없었고 사고?가 있었는지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두번쨰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일도 제대로
안잡히고 해서 이렇게 푸념하듯이 올린글에 ..;;;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전거도 옷도 멀쩡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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