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생 얘긴데요
작년 11월에 회사 근처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회사동생이 상대방차를 뒤에서 박아서 보험처리 진행했는데
시속 40~50속도
보험회사에서 대물처리는 끝났고요
대인처리가 남았는데
작년1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받고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치료중이라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전치 10주 나왔다고 동생한테 전화해서 개인합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데
따로 동생이 해야 될 행동이 있나요?
개인합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할거다라네요
사고가 크게 난건 아닌거 같은데
상대방 차량 총 수리비가 600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동생차는 250정도구요
뭔또 개인합의 타령이지..
뒷빵은 중과실 사고가 아닌데 먼 개인 합의를 훔,,,,,,
경찰에 신고해도 그냥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4만원과 벌점 10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개인합의는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건 아닌지요,
보험사에서도 합의하려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주위에서 또 어슬프게 아는 사람들이 조언했나보네요,,,에혀,,,
피해자가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 들은 걸로 합의금을 요구하나 보군요
합의 해줄려고 보험사 물어보니까 부르는 금액은 마음에 안들고, 주변에 물어보고 어줍잖은 지식으로 개인합의 운운 ㅋㅋㅋ
돈 더 받고 싶어서 ㅈㄹ을 한다 진짜. ㅋㅋ
중과실 사고도 아니지만 중상해 사고도 아닌 경우엔 형사합의 볼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민사합의로 끝입니다.
중상해사고란 적어도 사지마비, 절단, 영구장애 등 신체기능 상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전치주수가 높다고 중상해라고는 안합니다.
제가 해야될 행동이 있나요? ㅋㅋㅋ
연기로 치면 메소드급 연기....
제아일치....
머리를 크게 다친 거 같군....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정신 돌아옵니다.
그냥 어떤 ㅈ또모르는 지인이 개인합의 얘기해봐라 해서 한듟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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