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c가 조건만남을 한다고 메신저로 퍼트렸습니다
실제로는 b,c가아닌 c,d가 조건만남을하였습니다
A가 b를 d로 착각하여 소문을 낸것입니다
b가 a를 고소를 하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A가 사실로 느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있으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 잘아시는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b,c가 조건만남을 한다고 메신저로 퍼트렸습니다
실제로는 b,c가아닌 c,d가 조건만남을하였습니다
A가 b를 d로 착각하여 소문을 낸것입니다
b가 a를 고소를 하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A가 사실로 느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있으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 잘아시는분 고견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판단해 결정하라고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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