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네요..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에 제가 누구를 모셔다 드리느라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라 1층은 모두 주차 공간이고요.
주인이 빌라 주차장 입구에 쉿덩이 같은거를 박아놨습니다.
차가 겨우 한대 들어갈수 있는 간격으로 주차장 입구에 쇳덩이를 박아놨더라고요.
다행이 들어갈때는 문제가 안됬는데 나올때 제가 우회전을 너무 급하게 해서 그 쇳덩이를 차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차 하부를 긁어서 제 차도 손상이 되었고요.
쇳덩이도 확인은 안했는데 조금 손상이 되었나 봅니다.
저는 밤이 늦었고 쇳덩이도 괜찮은거 같아서 일단 집에 왔는데 바로 집주인이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저도 보험사에 연락해서 영상 확인 해보라고는 했는데요.
자기 땅이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바닥에 뭐를 박아놓고 그럴 수 있는건가요?
이게 온전히 제 100프로 잘못인가요?
그게 건축물의 일부인지 공도에 박아놓은 불법건조물인지 봐야알것 아닙니까?
땅주인이 자기땅에 주차관리로 쇳덩이 박아놨는데
그걸 치고가놓고 지금 잘못없다고하는건가요?
반대로 제가 님차에 님이 사제로 튜닝한 부품 망치로 내려까고
갔을때도 님이 마음대로 차에 부착한거니깐 문제 없는건가요?
그게 건축물의 일부인지 공도에 박아놓은 불법건조물인지 봐야알것 아닙니까?
땅주인이 자기땅에 주차관리로 쇳덩이 박아놨는데
그걸 치고가놓고 지금 잘못없다고하는건가요?
반대로 제가 님차에 님이 사제로 튜닝한 부품 망치로 내려까고
갔을때도 님이 마음대로 차에 부착한거니깐 문제 없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의 땅에있는 주차장이라면 구조물을 훼손하면
물어줘야 됩니다.
결국 하찮은거라고해도 남의것에 파손 피해를 준 이상 자유로우실수는 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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