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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영그룹, 워크아웃 신청 하루 만에 ‘유동성 확보’ 약속 어겼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태영그룹은 지난 12월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 신청일에 받았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에 대여하지 않았다.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12월28일 자회사인 태영건설에 1133억원을 1년간 대여해주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대여 목적을 태영건설의 자금운용 안정성 확보라고 설명하고 의사회 의결도 거쳤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계열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자구안의 일환으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400억원을 지난 12월29일에 돌아오는 태영건설의상거래채권 결제자금 1485억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계열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기업집단이 그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뿐더러 공시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 됐다. 주요경영상황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한 경우 등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상거래채권은 상당부분 갚았지만 일부 금융사에 대한 채무는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금융채무는 최소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 전까지, 워크아웃 개시 후에는 최대 4개월까지 동결되지만 자구책에는 이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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