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신들 차려라!!!!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신들 차려라!!!!
평등, 차별 단어 발짝함 ㅋㅋㅋㅋㅋㅋㅋ
종교시설로 지정 받으러면 기준이 있어요
성별은 남자 여자 뜻하는 거구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등 공식적인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이비는 제외 됩니다
법을 잘 해독 하셔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기술사나 법조인들도 아무리 헌법이나 형사법이나 여러 법이 있다고 봐도 어떻게 해독 하냐에 따라 판결 뿐만 아니라 답이 다릅니다 종교는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사이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는 종교시설로 지정 못받구요
세금혜택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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