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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사건 보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에 써있는데 여기서 소송비용은 어디까지인정이 되는건가요? 송달료 인지대 말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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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청구에 관한 계산 방식이있습니다
청구 소가등 반영해서 계산되어지는데 그부분은 따로 알아보셔요~~ ㅎㅎ
사기꾼 그지들은 승소해도 못받아요..
방금 법원갔다온 1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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