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1톤 트럭으로 추정이 되네요
제 블랙박스 영상으론 상대차량 번호판 확인이 안되고
도주차량이 나가는 골목에 위치한 건물에 cctv가 있습니다
내일 cctv가 위치한 건물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cctv 영상 확인해서 차량남바 확인후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죠 혹시 발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차량통행이 극히 드문 시골길 골목이고 저 시간대에는 지나간 차량은 1대뿐이며 차량이 지나갈때 차가 흔들거리네요
저 정도 파손이면 컴파운드로 닦고 대충 타고다녀도 될꺼같은데 저정도 충격이면 알수도 있을듯한데 그냥 도주하는게 괴씸하네요
박는 영상에 번호판 나오는게 가장 좋은데요.
그리고 야간에 조명없는 실외에서 번호판 따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전면썬팅 떼시고 밝은곳에 주차하시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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