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전 22년 12월 말에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원스톱 안심상속?으로 조회해보았고 재산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외출하는 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던져 놓고 집에 돌아오니
와이프가 펑펑 울고 있더라구요
뭐하나 도와준거 없는데 이런거 까지 받아야 되냐면서요
돌아가신 장인의 양수금 지급명령 판결문이었습니다.
어릴적 이혼하고 속만 썩인 장인이었고 연락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자식 사위된 도리로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잊고 지냈습니다.
급하게 검색해보니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한정승인은 사망사실을 몰라야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원스톱 상속 신청으로 여러 문자를 받았는데
대부업권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문자를 23년3월28일에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토대로 빚이 있다는걸 인지한 24년 2월26일 오늘날짜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인지요?
얼마전 쓰러진 사람 한명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사람하나 살렸으니 앞으로 좋은일만 있겠지 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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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2년 12월 24일 장인 사망
- 23년 3월 28일 원스톰 상속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권에 거래내역 없다는 문자 받음
- 24년 2월 26일 2010년 사건의 양수금 지급명령 판결문 받음
질문
1. '약 1370만원과 그 중 407만원에 대하여 2010.3.4 부터 갚는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내용이 407만원이 원금인데 20%금리를 현재까지 계산한 총금액이 1370만원 이라는건지 1370만원 플러스 407만원에 대한 금리와 원금을 갚으라는건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2. 원스톱 상속 신청하여 23년 3월 2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권에 거래내역 없다는 문자 받았는데 빚이 있는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인지하게 된건데 이걸로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3. 2010년의 사건인데 항소를 해야하는지
빚이 있다는걸 이제야 인지했으니 항소가능한건지
상속포기한다는 소송을 다시 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2.글쎄요..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을것 같습니다. 양수금이 대부업 채무가 아닌것 같습니다.
3. 일단 이의신청하시고 시간을 벌고 찬찬히 대응하세요.지급명령은 송달후 2주뒤 확정됩니다.
2. 양수금이 대부업 채무가 아닌거 같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업이 아닌 세금관련 채무일까요?
3. 이의신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건가요?
대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사건번호치시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적지말고 본사건에 이의신청합니다. 라고만 써도 다시 사건번호 배당됩니다.
아마 소액재판으로 가시니 천천히 내용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지금은 아무생각마시고 이의신청 먼저하세요.
송달받은후 2주이내 소멸시효완성으로 이의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판결문이면 그쪽에서 소송취하 할것입니다.
2.안날로 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한정상속을 법원에 졔기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실테니 한정상속은 상속받은것 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은게 없으면 두가지중 아무거나 상괸없다 판단됩니다.
2. 3개월이 장인 돌아가신지는 1년3개월이 지났고 빚은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근데 현재소송을 제기한 10년안에(2014년이후)입금내역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되니 일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의신청하시먼 될것 같습니다.
채무는 안날로 부터 3개월이며 통상소송통지서를 받은날로 기준되니 이의신청 결과에따라 포기나 한정상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주장하면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아님을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일단 이의신청부터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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