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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철강왕강철왕 24.02.26 16:38 답글 신고
    1. 원금에 상속지분 만큼인것 같습니다.

    2.글쎄요..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을것 같습니다. 양수금이 대부업 채무가 아닌것 같습니다.

    3. 일단 이의신청하시고 시간을 벌고 찬찬히 대응하세요.지급명령은 송달후 2주뒤 확정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6 16:44 답글 신고
    1. 상속지분이 1대1인데 전체 금액을 말하는거 아닐까요?
    2. 양수금이 대부업 채무가 아닌거 같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부업이 아닌 세금관련 채무일까요?
    3. 이의신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하는 건가요?
  • 레벨 중장 철강왕강철왕 24.02.26 16:56 신고
    @나다다요 그건 모르죠..양수금이란게 장인의 빛을 누구한테 양도양수한거니..근데 원고는 대부업체 같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사건번호치시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적지말고 본사건에 이의신청합니다. 라고만 써도 다시 사건번호 배당됩니다.

    아마 소액재판으로 가시니 천천히 내용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지금은 아무생각마시고 이의신청 먼저하세요.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6 16:59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주찬아빠 24.02.26 17:07 답글 신고
    판결 선고가 2010년7월28일 이면 소멸시효(10년경과) 확인도 필요해 보이네요
  • 레벨 일병 기타정리 24.02.26 18:05 답글 신고
    1.사건번호가 2010년이면 소멸시효 완성된것으로 보입니다.(판결문효력 10년)
    송달받은후 2주이내 소멸시효완성으로 이의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판결문이면 그쪽에서 소송취하 할것입니다.
    2.안날로 부터 3개월안에 상속포기,한정상속을 법원에 졔기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아실테니 한정상속은 상속받은것 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은게 없으면 두가지중 아무거나 상괸없다 판단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6 18:31 답글 신고
    1. 중간 중간에 집행문 수통부여 신청을 했던데 이 기간이 10년 안쪽이면 소멸시효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2. 3개월이 장인 돌아가신지는 1년3개월이 지났고 빚은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 레벨 일병 기타정리 24.02.26 19:18 답글 신고
    집행문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현재소송을 제기한 10년안에(2014년이후)입금내역이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되니 일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의신청하시먼 될것 같습니다.
    채무는 안날로 부터 3개월이며 통상소송통지서를 받은날로 기준되니 이의신청 결과에따라 포기나 한정상속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주장하면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아님을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4.02.26 19: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희망이 조금씩 보입니다
    일단 이의신청부터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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