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게시판에 글을 올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년 3개월전 돌아가신 장인의 양수금 판결문이 2024.2.26 와이프에게 승계되어 등기로 왔습니다.
그 당시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빚 아무것도 있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다는걸 알게된건 어제 입니다.
1. 판결선고는(2010가소) 2010년7월28일이고 중간중간 집행문 수통부여를 받았는데 이것이 소멸시효가 리셋될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걸까요? 아니라면 10년지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2. 이의 신청을 해야하는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을 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20xx '차전'으로 나와 있어 지급명령과 양수금 청구소송은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거 같아서요
3. 와이프 명의로 승계된 판결문은 2010가소(2010.7.28선고) 이며, 약 1370만원과 그 중 407만원에 대하여 2010.3.4 부터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고 (계산해보니 약1100만원)
관련 사건을 보니 2010차(2010.5.14선고) 이며, 위 금액인 약 137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370만원 + 1100만원 = 약 25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4. 이정도의 내용이라면 개인이 진행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수임료는 대략 어느정도 일까요?
법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판결문이면 소멸시효도 다퉈볼 수 있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