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러한 사정에 이르게 된 배경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공동주택에는 공용공간이 있고
주차면 또한 이러한 공용공간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가구당 주차면수를 이야기 하죠
아파트 관리비에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동일하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주차면은 차량등록의 기준이
가구 기준이 되는것이 합리적이지
세대원 등록여부와 차량소유주 여부를 따지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월권이자 재산권 침해로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사정이 있음은 인지하였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차마의 통행을 막거나 소유주의 권리에 반해 정차한때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되야겠습니다.
비단 이번 건 뿐 아니라 남에집에 몰레 주차하고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현행법으로 도로가 아니면 강제 견인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아파트 주차등록시 세대원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주가 요청한 때에는 차량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구성이 가능한 사회에서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세대원 여부를 따지는것는 월권입니다.
세대원이 아닌 가족도 있을수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탈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들어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월권이 입주민간 갈등을 발생시킨 사례가 반복되므로, 제도적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또한 공용공간은 모든 가구에 공공자산이고 그에대한 처분 권한또한 각 가구가 갖는것이지 이를 외부차량 차단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또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가구당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 숫자까지는 각 가정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자유인것이지 이것을 두고 세대원이 아니면 차량등록을 못하고 본인명의 차량이 아니면 제한 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넷째. 입주자 대표회 또는 관리사무소의 월주차 영업금지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가 미등록 주차면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이지랄들 많이 합니다.
눈먼돈이라고 지들 마음대로 영업하고 팔아먹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게 싫으면 주차장 미사용 가구는 관리비 할인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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