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신고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00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러면 범칙금 부과 한다는 얘기 맞나요??
블박으로 신고는 처음인데 꼭 과태료 부과 되었으면 좋겠어서 여쭤 봅니다.
밑에 게시물인 저도 불법유턴 정지선위반 상품권 발송해보겠습니다
반복성이 있으면 처벌로도 이어질 겁니다.
통지서 발송은 부과
저건 경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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