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아는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사연인듯 한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있을까 하여 복사해서 뛰워쓰고 불필요한 저본인>본인 으로 몇자 수정해보았습니다.
2024년 4월 15일 16시경 한남동에 위치한 모기업 무인경비 업체에서 장애인 채용으로 수습기간 적용하여 재직중 이였던저 본인회사 인사 담당자가 미팅하자고그래서 미팅을 진행 하였으며. 미팅할때 정당하게 서면으로 무슨 사유로 인해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하지 않고 회사에서 본인과 같이일하기 싫다는직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퇴사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담당자에게 2일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하였지만 기다려 주지 못한다는 말과함께 제안을 안받아 들이면 회사 차원에서 조치 할수있는건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하였습니다. 본인은 어쩔수 없이 제안을 받아들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 라고적혀있어 권고사직이 아니냐 물으면서 저는 확실하게 이건기업에서해고가아닌 권고를 하였고 저는 담당자에게 퇴직사유가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이 맞는거 아니냐 물어보니 담당자는 대부분 퇴사할때 개인 사유로 적고 나간다 그러면서 사직서에 서명을 하게 만들 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말 이 안되는거 같아 유선으로 및 문자로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답변을 하지도 않았으며 18일날 회사를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러니 오히려 자기네는 할 말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반대로 화를내면서 노동부에 신고할꺼면 신고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견 좀 여쭤봅니다. 그리구 퇴사 후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이유로 그만두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오히려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있다며 탄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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