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옥주 웹스터시 한 차량이 과속으로 정차 명령을 받앗는데
불응하고 그대로 집으러 감.
경찰이 잡고 보니 지역 검사장임.
경찰 : 아니 왜 안 세우셧어요?
검사 : 퇴근길이라 세우고 싶지 않앗어요.
경찰 : 그건 당신이 산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차 안 세우셔서 또 다른 범법을 하셧어요.
잘 아시잖습니까?
검사 : 경찰서장한테 전화 햇어요. 받아보세요.
경찰 : 네 서장님 (상황 설명)
서장 : (법대로 집행 하게)
경찰 : 전화 받으시고요. 티켓도 받으시고요.
사실 이런 체포가 될 수도 잇는 사건입니다. (경고)
검사 꼬리 내리고 sns에 사과문 올림.
https://13wham.com/news/local/body-camera-video-of-monroe-county-district-attorney-sandra-doorleys-traffic-stop-webster-speeding-da-phillips-road-police-chief-officer
경찰 바디켐을 보면 다 아는 사이임에도 (지역 검사장이니 경찰들의 보스임) 엄중하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잇습니다.
미국에선 경찰 명령 불응은 felony(중범죄)로 기소가 가능함.
공무집행 방해라는 법이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 하면 바로 구속할수 있는 법요~
허나 우리나라에선 그런건 언제나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듯
보여짐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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