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지나가는데 불편할 정도의 불법 주정차면,
지나가다가 미러에 부딧쳐서 다치면
차량과실 최소한도 10%는 나옴,
미러가 돌아갈 정도면 애기가 다칠 확율이 매우 높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해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슴,
애기가 울 정도로 다그쳤다면 신경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해서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도 가능
미러금액을 부풀려서 사기친거라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편할 정도의 불법 주정차면,
지나가다가 미러에 부딧쳐서 다치면
차량과실 최소한도 10%는 나옴,
미러가 돌아갈 정도면 애기가 다칠 확율이 매우 높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해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슴,
애기가 울 정도로 다그쳤다면 신경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해서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도 가능
미러금액을 부풀려서 사기친거라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
지나가다가 미러에 부딧쳐서 다치면
차량과실 최소한도 10%는 나옴,
미러가 돌아갈 정도면 애기가 다칠 확율이 매우 높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해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슴,
애기가 울 정도로 다그쳤다면 신경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해서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도 가능
미러금액을 부풀려서 사기친거라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
조금은 나아지셧길
조금은 나아지셧길
지나가다가 미러에 부딧쳐서 다치면
차량과실 최소한도 10%는 나옴,
미러가 돌아갈 정도면 애기가 다칠 확율이 매우 높음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해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구할 수 있슴,
애기가 울 정도로 다그쳤다면 신경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 첨부해서 아동학대 및 협박으로도 가능
미러금액을 부풀려서 사기친거라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
아이가 타고 있으니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무지막지 시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입건됐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154317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141313 (원글)
도와드립니다
2. 아동학대
3. 협박
4. 사기
5. 문신돼지수육 죄
아동학대 신고하세요.
걸어가다 부딪친거로 대인이라..이러니 보험료가 오르지..
문콕에 대인 접수10명도 무리는 아니네요
지나가소
어른이아닌 아이가 부디친겁니다만...
사기는 차주가 칠려고하는거같은데요
뭐만하면 아동학대..정신학대...
우리 애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아야죠...
물론 저 차주가 잘 했다는건 아닙니다. 그걸로 400?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그글 보기 전에 작성한거라.. 조금 오해는있을 수 있겠네요
어머님 쓰신글 보시고오세요 오시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ㅋㅋㅋ
사이드미러 수리기간 한달 그동안 렌트비용 300만원..
심각하다
*됐다 싶지???
ㅎㅎ
최소 양심과 개념은 탑재하고 살아가자..
쪽팔려서 어디 돌아다닐라고
반대로 안꺽임
고장나 펴져있으니까 꺽였다는 거
18원 보내줄게..
대인접수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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