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도 세무조사 엄청 함. 저 사람도 사업소득자고, 당연히 정식 재무제표 만들어 신고하는데 안할리가 있나. 개인들이 웬만큼 잘 벌지않으면 조사받을 일이 없으니 안하는것 처럼 보일뿐.
- 우리나라 개인은 가산세가 더해지지 않는 이상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함. 아니 애초에 세율은 수입에 곱하는게 아니고 이익에 곱하는건데 뭔 재주로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냄? 제발 저런소리 좀 진짜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음.
- 조사나가서 싹 들고가는건 사실임.
@MorsTua 1. 학원은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리고 부가세는 당신이 말한대로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가져다주는건데 내돈내는 기분이 든다고 사실상 내가 내는거다라고 말하는게 너무 웃길뿐이다.
2.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수입 10억 초과가 45%다. 45%가 최고라고.
거기다 내가 비용이 전혀 없어도 소득세법 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익을 추정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학원강사의 기준경비율은 18.4%다. 수입이 10억이면 비용이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 1억 8,400만원은 비용으로 빼준다고.
그리고 누진공제라는게 있어서 결국 수입이 10억이면 6,594만원을 또 빼서 7억 5,006만원에 45%를 곱해서 세금을 낸다고.
조금 보충을 해드리자면, 프리랜서라는 직업군이 따로 있습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 소득이 적으면 개인신고, 소득이 억대로 많아지면 기장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게, 원가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억대 소득을 발생하기 위하여 투자된 돈에 대해서 최대 65%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분이 세무조사 받았다는 것은 해당 세무사가 처리할 일이죠.
그러니까 기분나쁘면 세무조사 압수수색 들어가서 조지는거고 거기서 뭐 하나 걸리는거 있으면 그걸로 괴롭힌다는 말임. 정치인도 아니고 스타강사가 본인이 가르치는대도 "아 이건좀 아닌거같은데..이리나가면 애들이 고통받지 않나?" 그래서 한마디 한건데 그걸 자기들에게 비난한줄 알고 바로 보복한거임. 졸렬한 새기들. 이재명대표는 대놓고 비판하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제거 하기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염병을 떨지만 뭐하나 걸릴게 없죠.
개 쓸모가 없는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김건희에 놀아나는
전관예우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이 되버림.
영수증 관리도 안하는
검찰 행정도 개판인게 들통난 상황이고
전대갈 시절과 뭐가 다르지
개 쓸모가 없는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윤석열 김건희에 놀아나는
전관예우를 벗어나지 못하는 조직이 되버림.
영수증 관리도 안하는
검찰 행정도 개판인게 들통난 상황이고
검찰의 압색 비용 공개를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수사과정 끝엔 보고서 공개를 해야.
전대갈 시절과 뭐가 다르지
전대갈 시절과 다릅니다.
더 심합니다.
개잡놈들
- 우리나라 개인은 가산세가 더해지지 않는 이상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함. 아니 애초에 세율은 수입에 곱하는게 아니고 이익에 곱하는건데 뭔 재주로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냄? 제발 저런소리 좀 진짜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음.
- 조사나가서 싹 들고가는건 사실임.
근데 부가세도 내야 하거등?
엄밀히 말하믄 부가세는 미리 받아서 내는거니 본인이 내는건 아니겠지만,
관념상으론 내가 받은 돈에서 나가는거니 본인이 내는거랑 비슷해.
종소세니 뭐니 다른 세금도 감안하믄 본인 수입의 60% 세금을 내는게 니 말처럼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
강의하는데 뭔 경비가 거창하게 들어 공제되고 하는게 아닐테니.
고로 말좀 조심해라 쥐뿔도 모르면서.
2.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수입 10억 초과가 45%다. 45%가 최고라고.
거기다 내가 비용이 전혀 없어도 소득세법 상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익을 추정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학원강사의 기준경비율은 18.4%다. 수입이 10억이면 비용이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 1억 8,400만원은 비용으로 빼준다고.
그리고 누진공제라는게 있어서 결국 수입이 10억이면 6,594만원을 또 빼서 7억 5,006만원에 45%를 곱해서 세금을 낸다고.
이게 최대인데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내는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헛소리를 하고있냐
이때 소득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비슷한 - 소득이 적으면 개인신고, 소득이 억대로 많아지면 기장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게, 원가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억대 소득을 발생하기 위하여 투자된 돈에 대해서 최대 65%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분이 세무조사 받았다는 것은 해당 세무사가 처리할 일이죠.
거기에 똥꼬 좃 빨고있는 검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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