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안에 샾인샾으로
복권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기존 로또매장 근처 사거리 건너편에 다른 일하는 분이
이번에 로또 사업자가 당첨이 됐는데
가게를 차리려했지만 기존 로또 매장과의
거리 때문에 못 차리다가
샾인샵으로 있던 복권 사장이 내가 그만둘테니
나한테
권리금 천만원 주고 니가 니 가가에 차려라 뭐 이런식으로 거래를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 복권매장은 상권거리에 따라 기존 매장이 있으면 못차리거든요.. 결국 샾인샾 복권 사장이 포기하면 앞에 매장이 차리기로)
원래 가게 메인 사장은 뒷이야기로 들음 뒤통수 맞은 모양새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메인 사장이 피해 보는 형국인데
이게 복권 관련 법에는 권리금 거래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법에 안걸리나요??
안경점은 건너편인데 그자리에 복권을 차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기존 복권 사장이 복권 포기 안경점 사장은 자기 매장에 복권넣고
뭐 이런식의 거래입니다
동일상권내에 있으면 안되는데...
그냥 지명식이로 나중에 차리면 되는 건가?
근데 기존에 복권 매장이 길 건너편에 있으니 자기 가게에 차리지를 못하고 있었던거에요
이건 법에 안걸리나요?? 님 글에 답이 있네요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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