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607000706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법카 받아쓰고 그런건 뭐 사실이라면 어쩔수 없고..
국정원을 통해 알려진 주가조작용 대금을 이재명과 연관지어
방북비용으로 작업하던건 무죄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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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최근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094152061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말한 주가조작용이다는 반영이 안된 상태였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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