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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6.17 11:09 답글 신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산책로로 자전거가 주행을 했다면 귀책은 자전거가한테 있죠... 만약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중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거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고 당시에 안전장비(헬맷,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더면 그것도 자전거 귀책사유가 됩니다...
  • 레벨 중사 3 김치콩나물국 24.06.17 11:11 답글 신고
    헬맷은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3 김치콩나물국 24.06.17 11:12 답글 신고
    진짜 뒤에서 박은거 아니면 이제는 사과말고 괜찮으십니까만 해야할 것 같아요.
  • 레벨 소장 FerrariTGV 24.06.17 11:17 신고
    @김치콩나물국 사과를 하는거야 뭐 도의적인 행위니까 그게 귀책사유는 될 수 없죠 ㅡㅡㅋ 내가 잘못했다고 실토를 하지 않는 이상 인정 안됩니다.
  • 레벨 중령 2 지나가던자린이 24.06.17 11:19 답글 신고
    인도 산책로 주행시 자전거과실.. 자전거도로 및 공도로 다녀야함
    단. 14세이하 나이드신 할무니 할배는 통행가능으로 알고있지만..
    50대면 그 아저씨가 아이 치료비 다 내줘야해요
    자전거도로겸용인도 또한 그50대 아저씨가 치료비 부담 가능
    운전미숙으로 난 사고니 치료비 줄필요없다고봄
  • 레벨 하사 1 아에이오우이 24.06.17 12:40 답글 신고
    자전거를 타고 잇었기 때문에 차대 사람입니다.
    자전거 도로아닌 산책로에서의 사고는 백프로 자전거에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24시간보배중복단속 24.06.17 15:58 답글 신고
    블박을 봐야...답이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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