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아까 운행 도중에 궁금한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있던 차로가 편도 2차로이고, 1차선은 비보호 좌회전 가능하며 도로에는 좌회전 표시만 되어있고 직진금지 표시는 없으며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 표시 되어있었습니다.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 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교차로 지나서가 아파트 단지 입구라 차선 1개가 없어져 편도 1차선으로 바뀌는데요.
전 2차로에서 직진 했는데 1차로에서 직진을 하는 차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 깜짝 놀랐거든요.
1차로 직진이 가능하다면 교차로 지나서는 차선이 1개밖에 없는데, 1차로에서도 직진을 해버리면 차 2대가 교차로 지나 차선이 1개인 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이때에도 1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린데 법이 뭐같아소
전 무과실...대인대물렌트 다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2015&rtn=%2Fmycommunity%3Fcid%3Db3BocXRvcGhxam9waHIzb3BocW5vcGhza29waHNtb3Boc21vcGhzaw%3D%3D
사고나면 100가해자 가망성 높음
사고시 가해자로 출발이죠?
그러나 만약 정상적인 직진주행차량이랑 사고나면 주범이 되는 거고,
이번에 글쓴 것처럼 직진통행에 방해됐으면.. 제19조3항 진로변경방법위반 으로 신고가능함.
없다고 하니 불가 합니다.
2차로가 직좌표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경우는 교차로 지나 1,2 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직진 하면 안됩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다 2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이랑 부딪히면 짤 없음.
상품권이나 보내주세요.
여기도 2차선에서 교차로 지난후1차선으로 바뀌는데도 두개차선 모두 합법직진 가능하게표시되있네요 직좌,직우
여긴항상 눈치싸움인 ㅋ
사고나면 지시위반으로 중과실 먹일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