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로포복 />
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왜 열폭하는지??? 그게 어떤 이유던 상관없다는 말인데. 그 여직원의 사유가 맞던 아니던 무슨 상관이죠? 그게 궁금해서 물을 거면 사석에서 묻던가, 연차를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가 공식적으로 물을 말도 아닌 듯 한데요. 내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의견을 말하면, 생명유지장치의 정지가 예정되었을 수도 있고, 지방이라 차량이 없어 내려가는 표를 미리 예약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조문일 중에 하루라도 꼭 참석하기 위해 그 날짜를 잡았을 수도 있고..당신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 봤나? 어찌 미친년인지 알아?
노동법 위반 아닙니다
주5일 일텐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휴무 입니다.근로시 특근 달립니다.
다만 대체 교대 근무일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중소기업은
주5일도 적용대상 아닐 뿐더러
연차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팀이 나줘져있는건 5인이상이라는 반증일테니까 5인미만의 요건은 빼고 말씀하죠
직장상사가 꼰대라 주말출근 시키는 경우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토요일 근무 하죠 특히 연봉제일 경우 근로 계약시 추가근로 시간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그것을 토요일 근무의 근거로 삼긴하지만 그런다고 토요일근무가 정상근무는 아닙니다.
차라리 마트등의 경우 처럼 순환휴일제를 적용한 사업장으로 토요일 연차가 적법하다는 논리가 맞을듯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주 5일이 아닌게 아니라 앞선 분의 글처럼 휴일근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에초에 개인의 연차 사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인의 자유 입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를 상세하게 적고 구체적으로 보고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파견나와있는
저승사자인가??
뭔 사유가 필요해 개뱅이들아
그냥 신청서만 쓰면됨
지금은 연차가 좀 높아 전 안걸들지만 저연차한테는 지금도 ㅈㄹ함
꼰대들은 답이없음
중소기업 공기업 공무원 가릴거없음
말이되는 소릴..
사유를 왜 물어 쉬고 싶거나 쉴 일이 있으니까
쓰겠지 이런 개멍청한 질문이 세상에 또 있으려나
꽁으로 쉬는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연차 필요시 아무때나 쓰게 되어 있는것을
왜 이유를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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