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서로 만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 어쩌고 핑계되면서 못 만나게 함
2. 무고 가해자는 정확히 피해자 복장, 신체 특징을 특정해서 말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경찰이 알려준 것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음, 극한의 확률로 우연히 맞을 수도 있겠지. 가해자 측에서는 아직 어떻게 피해자의 정보를 얻었는지 밝히지 않음
3.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가해자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 가해자 신원을 경찰에서 국선변호사 신청서에적어서 가리지 않고 피해자 정보를 그대로 유출됐다고 함
개인정보 유출만이 문제가 아니었던걸로...애초에 합의 못하게 하려던건 아닌지...
그 실적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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