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동안 괴롭혀 온 사병들의 몫까지 벌 받아야 하는데 ...
저거한테 괴롭힘 당한 장병들은 ,
남자라는 이유로 강제징집 당하고
또 남자라는 이유로 저런 계집에게까지 고통까지 당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자가 살기 힘든 나라 라는 소리는 개소리구요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넘어서 여자가 범죄까지 저지르기 좋은 나라이고 남자라서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저거한테 괴롭힘 당한 장병들은 ,
남자라는 이유로 강제징집 당하고
또 남자라는 이유로 저런 계집에게까지 고통까지 당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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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넘어서 여자가 범죄까지 저지르기 좋은 나라이고 남자라서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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