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고위공직자 출신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전직 구청장 딸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구청장을 지낸 부친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범죄 수익으로 명품 및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도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아버지가 구청장으로 지냈던 기초 지자체에서 공병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명품 구입, 자녀유학비 등 개인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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