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의 사용연한은 문제다
비싼 돈을 들여 지었는데 12년 되면 철거가 원칙이란다
고작 생각해낸게 이거여?
세상 어떤 늠이 12년만에 철거할 건축을 할까?
아무리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나 요즘 보온이 철저해서
벽체도 두껍고 튼튼한다
기존 농막이 3년마다 재승인이 필요한 것처럼
체류형 쉼터도 재승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하나
10평 면적도 그렇다 두고두고 아쉽다
기왕 도시은퇴자들을 시골로 유인하려면
먼저 마누라의 입김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가는데 불만을 가지기 쉬운데
기존 아파트와 너무도 차이가 나서 불편한 거주시설은
기피대상이 될수도 있다
방의 수는 적더라도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등은
아파트와 최대한으로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은퇴자들의 시골행을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본인은 도시민들을 시골로 유인하는데
15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종 결정단계에서 한번쯤 고민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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