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의 수사권 없는 해병수사단장 박정훈이 채상병 사망사고 인지통보서에 임성근 사단장 포함한 8명을 피의자로 기재해 경찰로 이첩하려던 이상 행동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월권행위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군사망사고의 경우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 별지서식 5호 인지통보서의 피의자를 적시하지 않고 사건 전부를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박정훈의 위법한 월권행위를 제지하고 보류한 국방부의 대처는 정당합니다. 무능력한 국방장관이 수사보고서에 잘못 서명하여 지휘체계를 무너뜨렸다면 국군통수권자(3군사령관) 대통령의 개입은 당연합니다. 야당은 지휘체계 혼란을 질타하고 시정한 3군사령관 대통령의 지휘개입을 정치외압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은 정당한 국방부의 지시를 외압이라고 왜곡하며 일부 악덕 정치권과 결탁하여 선동했습니다. 정치개입이 엄격히 금지된 현역군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명백한 항명이며 정치행위입니다.
선생님! 또 이러신다~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 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권이 있습니다.
7조1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진정,신고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228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한다.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도중에 7조1항이 발생해서 이첩을 했는데 이첩보류 지시가 떨어진거 아닙니까?
박정훈대령이 정치질을 한게 아니고 법대로 이첩을 하는데 누구누구는 빼라~라고 그 어느누구도 보류 시킬수 없는게 저 법입니다.
이럴거면 법을 뭐하러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민간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 없으면 없다고 끝날것을 괜히 월권해서 이첩보류를 시킨 사람을 탓해야죠.
@브레드핑클 2024년 7월 10일 댓글 논쟁의 반복이군요? 댁의 본질론(관념론이든 현상학이든 해석학이든 본질이란 망상과 동의어입니다)은 너무 부실해서 언급하기 민망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군사망사건을 군검사, 군사법경찰이 인지하면 이첩해야 합니다. 인지란 수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의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란 표현은 군사법원법의 사소한 헛점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7월 10일 댓글 논쟁에서 댁이 언급한 박주민 의원은 2023년 8월 21일 법사위 현안질의와 9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는 해당 조문의 취지를 ‘군에서 사건을 만지작 만지작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정황만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하며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의 관할권이 없다’고 몇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주장으로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의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수사란 표현을 재해석하면 확인 정도의 의미일 뿐이며 수사는커녕 조사 따위로 사건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민주당 주장의 본질은 군사경찰을 믿지 못하겠으니 수사나 조사 따위는 아예 하지도 말고 민간수사기관에 즉시 이첩하라는 것입니다. 댁처럼 없다고 했던 수사권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발생 관련된 명령계통 8명을 모두 민간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는 해병수사단장 박정훈 혼자만의 판단이 진실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지하기 위해선 우선 군사법원법 제264조 1항에 의거해 군검사가 사망자의 시신을 부검해야 합니다. 군검찰이 부검하고 조사한 결과가 사망 원인이 해병수사단장의 인지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이첩을 보류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를 군사법원법의 민간수사기관과의 권한과 책임 한계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군사망사건의 민간수사기관 이첩이 댁처럼 정파적 이익에 따라 해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채해병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아들녀석도 해병예비역입니다.
국짐당에게 묻겠습니다.
무능한 지휘관때문에
당신 아들이 차디찬 물속에 떠내려가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군대 격언입니다.
30년 전 12사단 전역자입니다.
피지못한 청춘 명복을 빕니다.ㅠ
채해병이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아들녀석도 해병예비역입니다.
국짐당에게 묻겠습니다.
무능한 지휘관때문에
당신 아들이 차디찬 물속에 떠내려가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겁니까!!
군대 격언입니다.
30년 전 12사단 전역자입니다.
피지못한 청춘 명복을 빕니다.ㅠ
전쟁나면 부하들한테 먼저 사살당할듯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 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수사권이 있습니다.
7조1항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 고발,진정,신고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228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한다.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도중에 7조1항이 발생해서 이첩을 했는데 이첩보류 지시가 떨어진거 아닙니까?
박정훈대령이 정치질을 한게 아니고 법대로 이첩을 하는데 누구누구는 빼라~라고 그 어느누구도 보류 시킬수 없는게 저 법입니다.
이럴거면 법을 뭐하러 개정을 했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민간에서 수사를 해서 혐의 없으면 없다고 끝날것을 괜히 월권해서 이첩보류를 시킨 사람을 탓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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