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력이 낙제점 수준인 2찍분들은 조용히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어자피 님들 못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법률에는 행상책임이라는 것 이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법률인데요.
통상 형법이란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처벌임에 반하여, 행상책임은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죄를 묻는 법 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사유중 행상책임(행동 또는 태도에 따른 책임)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즉,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탄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방통위 등등에서 수시로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본회의에서는 한달이
멀다하고 특검법이 발의되고 있죠 ?
물론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같은 사람들 불러다가 거짓답변을 계속 듣고 그러는 행위가
고구마 100개 먹은 것 마냥 답답하고, 조급할 수 있겠으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탄핵으로 가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대통령실을 드리블 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
하는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대통령실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의심되고 이것을 사유로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위헌심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측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즉,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는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꼴통 이X숙을 임명한 것,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인간을
장관에 임명한것 등등...이것들을 볼때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할 의지나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행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입증 책임 즉, 반헌법적인 의지나 행상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정부측에 그 책임이 있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 저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몇번 읽어보고 내용 파악하고 그나마 이해되는 내용만 적고 있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많은 청문회를 통하여 대통령실의 반 헌법적인 행상행위를 수집하고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법학자 입니다. ^^
큰 그림으로 보면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ㅇㅅㅇ의 탄핵의심사유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차곡차곡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직후, 채상병 특검을 발의할때만 해도 이정도의 탄핵의심사유가 있을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것 입니다. 지금은 ㅂㄱㅎ는 순진한 할매로 보일만큼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권력의 사유화, 본인 마누라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마누라의 공천 개입, 채상병 수사 외압, 방송장악,
의료대란.... 너무 많죠 ? 이것들을 소걸음 처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것이 아닐까 ??
그 만큼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똑똑하지 않을까 ?? 하는 희망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지금은 너무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고,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느린것 처럼 보여도, 조금만 믿고 더 지켜봅시다.
1.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2.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참고로 2번의 중대성은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1번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행위가 있어도 파면의 이익이 작아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행상책임이란 말은 거의 쓰이지 않을 뿐더러 과거 정치권에서 언급될 당시에는 탄핵심판이 일종의 정치적 심판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형사재판과는 절차나 목적이 다르다는 뉘앙스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요건을 먼저 충족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용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