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SNS에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선거일 당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투표인증샷
☞ 단순하게 투표의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참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SNS에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선거일 당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투표인증샷
☞ 단순하게 투표의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참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토착왜구 범죄자들은 제발 강제 추방을!!!
◇ 인터넷 선거운동
☞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SNS에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선거일 당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투표인증샷
☞ 단순하게 투표의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참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토착왜구 범죄자들은 제발 강제 추방을!!!
저 관종 빨리 안봤으면 하네요
◇ 인터넷 선거운동
☞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SNS에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선거일 당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투표인증샷
☞ 단순하게 투표의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참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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