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국가기관이 명예가 있었죠??
국가기관은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이미 형법상에 명시가 되어있거늘...
따라서 대통령(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은 그자체로 성립불가입니다.
뉴스타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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