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등 수억원주면고 공사비 엄청 올려주니
조합등에게 골드바니 뭐니 몇억쓰고
시공비 5300억∼7000억원 인상 되면
분양자들은 고분양가로 고통받고
조합원분들도 돌려받을걸 적게받거나 못맏으니 손해보지만
업체는 이게 이득이라고 할만하네요
몇배로 토해내게 하는 법이 없는 환경에선...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57
골드바 수령한 조합장 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재개발사업 비리 사건 수사발표
시공사 임원도 구속기소… 관련자 4명은 불구
대전 재개발사업 비리 구조도 [자료=대전지방검찰청 제공'
대전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비리가 터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은 대전 중구 소재 재개발조합 비리를 수사해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등 관련자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역의 조합장 A씨(63세)는 시공사, 정비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시가 7,500만원 상당의 골드바와 함께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뇌물수수로 구속했다. 조합장에게 수년간 향응을 제공해 온 대기업 시공사 임원 B(55세)는 뇌물공여로 구속했다.
A씨에게 1억1,232만원 상당의 뇌물 공여 및 약속을 한 B씨는 조합으로부터 총 시공비 5,300억~7,000억원 상당을 지급 받을 예정이었다.
A씨에게 골드바 등 1억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이사 C씨(62세)는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67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조합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은 주택정원 조성비, 고급외제차 리스비 등으로 상용해 24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C씨는 또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대표 F씨(64세)에게 계약금 지급 관련 편의를 제공했고, D씨는 C씨에게 이른바 입장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아울러 C씨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대여한 대표 F씨(64세)도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 요지 [자료=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등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이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결탁해 각종 이익을 취득했다”며 “특히 시공사는 조합장에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하면서 관리하는 등 피고인들의 비리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비리는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야기해 종국에는 사업을 좌초시켜 조합원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민생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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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50023
분양가 왜 치솟나 봤더니…3억 받고 시공비 올려준 재개발 조합장
조성신 기자 robgud@mk.co.kr
입력 : 2024-10-25 10:09:39 수정 : 2024-10-25 12:02:55
1.2억 뇌물 준 대형건설사 임원
시공비 5300억∼7000억원 인상 요구
매달 1000만원 줄어든 이자 수입
재산피해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아
대전 내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억 원의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대기업 시공사 임원, 정비사업 관리업자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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