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 성폭행
결과는 헬조선답게
유전무죄인지
빽인지 ..암튼 가해자들에겐 즐거운 헬조선이네요
현직 시의원아들등가해자들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 참 즐거울듯..
피해자가 판검사정치인들등 있는집 딸이었어도 집유나무죄로 풀려났을지..
앞으론 법을 악용해서
집단으로 돌아가면서 단둘이있는장소서 윤간해도 무죄나올듯..피해자가없는집 자식일때만..
https://v.daum.net/v/20241114140320895
1심 무죄→2심 유죄 5명 징역2년6월 집유~징역 4년 실형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폭행 혐의 B씨는 '무죄'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후배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8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 8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 중 3명에게만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B 씨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B 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40915183600547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 ④] "관할 아니라서" "연락 안 받아서"라는 어른들
7개월동안 지속된 집단성폭행. 2020년 10월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지역사회에서 꼭꼭 숨겨졌고, 경찰 수사 개시부터 검찰의 기소까지 2년 1개월(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이 걸린 사건. 2024년 2월에 1심, 지난 7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경찰 수사 시작부터 계산하면 사법적 판단에 약 3년 5개월이 걸렸다. 바로 '충북 충주시 고교생 집단성폭행사건' 이야기다. <충북인뉴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020년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이면을 연속으로 보도한다. <기자말> [충북인뉴스 김남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지방지차단체·교육청의 책무를 규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줘야 한다.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법이 규정한 보호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교육청, 이유는... "관할이 아니라서" 항소심(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이 사건화가 돼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후부터는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성관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적시했다. 강압적 성관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다. 현재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외부에 최초로 알린 곳은 학교다. 2020년 10월 8일 피해자는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학교는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 말, 피하재와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열린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청주일보> 기자는 "당시 열렸던 학폭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부른 것은 맞지만 시간대를 분리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접촉할 가능성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관할구역' 때문이었다. ...
▲ 법에 따르면 국가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 충북인뉴스
▲ 충청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관련해 "피해자는 사건 접수 후 얼마되지 않아 관할지역을 벗어난 타 도로 전학을 갔고, 이에 따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충북인뉴스
나라꼬라지가 이러니 세상 무서운게 없는 거로구나.
제일 웃긴 판결
- 앞으로 죄를 짖지 않을 것 같아서 : 법 조문에도 없는 판결을 만들어서 씨부리는게 판사냐
이딴 판사는 가죽을 벗겨 의자 덮개로 써야 한다
눈치봤겠죠
가해자 다죽이고 자수하겟다
더필요한시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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