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민주당도 400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해당 선고 이후 곧바로 변호인단 구성 등 당 차원의 법적 검토에 돌입했지만, 변호사비에 당비를 투입할 경우 '배임' 논란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당비의 절반 정도는 국고보조금인데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고 하면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당 차원에서 접근할 순 있어도 (사법적 대응에) 돈(당비)을 쓴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의 재판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당내 고민도 커졌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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