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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부부는 889만 원어치의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고급 음식을 75차례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무상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과일 대금으로 2791만 원, 샌드위치 대금으로 685만 원, 세탁비 대금으로 270만 원 등이 모두 경기도 예산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을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며 임차료, 세차비, 주유비 등 약 6016만 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차량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취임 직후 의전용으로 경기도 예산을 들여 약 6540만 원에 구입됐지만, 실상 차량은 자택 주차장에 상시 주차돼 이 대표 개인적 용도로 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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