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거@@@@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7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 (☎ @@@@@@)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위반이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는 경우는 경고처분할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다른 차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번호 1건당 차량 1대만 단속 처리 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얌체신호위반 신고했는대 범칙금 벌점이 부과가 된건가요? 아님 경고 조치만 한다는건가요?
마지막부분에 이렇게도 적혀있어서요 ㅡㅡ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 쭉 봤더니만 전부다 적혀있네요 경찰서 상관없이 스마트제보 자체 복붙인가 봅니다
아직 경고로될지 벌금나올지 난모르겠다 그냥 처리중이다 이런뜻인듯
운전자가 출석 안하면 위반사실 확인중이 뜰꺼고 출석했으면 범칙금에 벌점 뜰꺼고 과태료멕였으면 과태료부과 떠요.
처리기한이 지난거 봐도 안나오길래요.
신고 후 결과가 궁금했는데 확인해보니 정말 뜨네요
보통 신호위반이 명확하면 과태료로 바로 때리겠다고 답변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 오는 경우는 보통 애매하거나, 번호가 잘 안보이거나, 경미하거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면 밑에 처리결과가 나중에 나올겁니다.
위반사실확인중이 뜨면,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서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이고, 과태료 처분이면 바로 과태료부과통지서로 날라가는 경우고, 경고장 발부는 말 그대로 경고장이 나가는 경우입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은 보통 이렇게 바로 과태료 처리멘트 나오는데
저 멘트는 경고로 끝날때 나오는 멘트네요.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추후에 정보공개청구 하시거나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로 물어보시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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