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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3792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민신문고에 사설구급차량 불법등화물 신고를 했는데,
정상적인거라 판단을 하더라고요..
진짜 정상적인 등화물인가요?
뒤에 있으니, 거의 상향등 수준보다는 아래이지만 후방안개등보다는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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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색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500칸델라 이하 로 규정되있습니다.
2500칸델라는 주간에도 보일수 있는 옥외광고물에 쓰일정도의 광도로 해당 경광등은 대충봐도 초과될것으로 보이네요.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등화류 외에 임의 부착은 지자체 원상복구 명령
불법 개조 차량은 경찰로 이관되서 경찰에서 수사들어갑니다
해당차량은 우정모터스 라는 회사에서 특장이 개조된 차량인데요, 원래 순정 경광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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