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염치불구하고 여쭙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출근길 사고가 나셨어요ㅠ
상대 차량이 교각난간과 단독추돌 후
차량 확인 중이셨는데...
시야확보가 잘안되는 우회전 커브길이라 사고지점에서야
차량이 서 있다는걸 인지하신듯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그 자리 반경 2미터가량만
결빙상태였어요ㅠ
(당일 그 자리에서만 4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끄러지면서 차량확인 중이시던 분과 충돌하셨고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ㅠㅠ
어머니 역시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이라 중환자실 계시구요...
공단쪽에서 조사한 과속여부는 판단불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과실은 8대2 로 잠정 결론이 났는데 유족측에서는 인정을
못하신다는 입장이라 보험접수를 여전히 안해주는 상태예요
자손 처리 대신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는 처리 중인데
이래저래 암담합니다 ㅠㅠ
운전자보험은 있는데... 처리절차도 잘 모르겠고
겁만 나네요
경찰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할수는 없는 사고라고
치료 전념하라시는데
합의금등은 어느정도 인지요? 상대방이 접수를 안하면
저희가 따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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