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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1.01.25 11:19 답글 신고
    법인택시는 개인 택시와 달리 차고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우선 주차입니다.
    그 외 주차는 민원 넣으셔도 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1.25 11:20 답글 신고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차 제대로 안대놓으면 민원 넣겠다고 경고하세요.
  • 레벨 중사 2 로나도시윤 21.01.25 11:38 답글 신고
    애매하네요 ㅋㅋㅋㅋㅋ 아 열받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21.01.25 11:48 답글 신고
    일단 신고해보세요
    지자체마다 달라서 차고지외 불법주차 될수도 있어요
  • 레벨 중사 2 로나도시윤 21.01.25 12:05 답글 신고
    신고하고 피드백 남길께요 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1.25 13:32 답글 신고
    옥상에서 눈 단단하게 뭉쳐서 던지세요. 잘만 하면 유리창 ㅆㅊ낼 수 있어요.
  • 레벨 중장 991GT2RS 21.01.25 13:52 답글 신고
    모든 영업용노란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세워야합니다. 개인택시,개인용달(0.5~1톤)외에는 일반주차장 안되요. 법인택시를 비롯한 개별화물차(1.2~4.5톤),지입제 영업용차(5톤이상,트레일러,각종 노란색 번호판 버스)는 아침에 빨리가려고 주거지 무단주차를 일삼는데 무조건 신고만이 답.
  • 레벨 소위 2 한손에사탕두개 21.01.25 14:33 답글 신고
    계속 민원 넣으세요.. 저도 예전에 법인택시가 자꾸 골목막고 주차하는거 몇번 참다가 신고하니깐 담날부터 주차안하더라구요.. 물론 신고한날 기사가 골목에서 소리지르고 난리쳤음 어떤 ㄱ ㅅ ㄲ 가 신고했냐고..ㅋㅋ
  • 레벨 대위 3 논두렁둠벙 21.01.26 14:44 답글 신고
    차고지에 꼭 가서 주차를 하라는것은 어느 법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인차량이 차고지.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 법인차량 즉 회사택시 아닙니꺼 그러면 그 회사택시는 어느 한사람이 그 회사차량을 개인택시처럼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지입택시 같은 존재죠.그 법인회사에 전화걸어 혹 차량 기사님 전화번호 물어보시면 뭔일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차 교대차가 아니고 지입차 개념이라는 것을 전화통화하면 어느정도 알겁니다.그러면 시청교통행정과로 신고하세요.법인택시 불법지입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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