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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2.27 09:37 답글 신고
    월급의 85% 주는거 맞습니다.
    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경우, 전손처리 시점의 차량가격 많큼의 취, 등록세가 지급이 됩니다.
    랜트비 10일치도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일괄 지급되며, 추후 치료비와 그 외에 손해본 것이 대한 모든 비용을 합의시 일괄지급 합니다
    지금이 상황이라면 힘들지만,,,완전히 치료를 마친 후 합의를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서산섭이 21.03.07 16: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술끝나고 입원해있다가 이제봤네요.. 취등록세는 폐차하는차 금액의 취등록세가 나온다는거죠?
  • 레벨 대위 3 미플라워 21.02.27 09:37 답글 신고
    전문적인건 여기보다 손해사정사 두세군데 전화해보세요 상담해보고 더 받을수도 있는 보험료있으면 수임료 조금 주고 더받아 줍니다.
  • 레벨 이등병 서산섭이 21.03.07 16:34 답글 신고
    네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초보어리버리 21.02.27 10:04 답글 신고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가지급도 있구요
    진단수가 많은 사고는 변호사 상담이 제일 좋아요
  • 레벨 이등병 서산섭이 21.03.07 16:34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1.02.27 11:27 답글 신고
    약관기준 85%입니다.
    100% 받으려면 소송해야죠.
    근디.. 그게 어차피 고무줄이라서..

    자알..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죠? 군사용어 "잘 하면 된다. 잘~"

    근데 입원치료 3개월치 사고면 장난이 아닌 사고일 건데..
    그건 소송 가는 게 맞을 건데요?
  • 레벨 이등병 서산섭이 21.03.07 16:34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오해의소지가 있게햇네요 전치3주 나왔는데
    휴업손해액은 회사 3개월치 급여의 평균을잡고 85프로 준다고 여쭤본다는게...
  • 레벨 중위 2 meree 21.02.27 13:37 답글 신고
    휴업손해는 보험사기준 85%
    법원기준 100% 입니다.
    그리고 가지급제도 라는게 있으니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취득세는 전손처리기준 그 시점 차량가액의 7%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차구매시)
    입원을 3개월이나 하셨다면 많이 다치신것 같은데
    노동능력상실,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합의 꼭 잘 보세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 지출하신 영수증도 일단 무조건 다 모아놓으세요.
    합의보실때 첨부하셔서 받으실수 있어요
  • 레벨 이등병 서산섭이 21.03.07 16:35 답글 신고
    제가 글을 오해의소지가 있게햇네요 전치3주 나왔는데
    휴업손해액은 회사 3개월치 급여의 평균을잡고 85프로 준다고 여쭤본다는게...

    그럼 취등록세는 중고차 구매시에는 지원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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