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사가 3개월치 월급의85%만 지급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리고 휴업손해액은 제가 합의금받을때 일괄받는건가요?
지금 애가둘이고 수술로입원에 휴직계를쓴상태라
거기다 차도폐차해야해서 급여가안들어오면 생활이 힘들거같은데 휴업손해액은 주마다 라든지 받을순없나요?
그리고폐차하고 신차구매시 취등록세는 받을수있나요?폐차가액으로 받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업손해액에 대해서 보험사가 3개월치 월급의85%만 지급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리고 휴업손해액은 제가 합의금받을때 일괄받는건가요?
지금 애가둘이고 수술로입원에 휴직계를쓴상태라
거기다 차도폐차해야해서 급여가안들어오면 생활이 힘들거같은데 휴업손해액은 주마다 라든지 받을순없나요?
그리고폐차하고 신차구매시 취등록세는 받을수있나요?폐차가액으로 받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전손처리하는 경우, 전손처리 시점의 차량가격 많큼의 취, 등록세가 지급이 됩니다.
랜트비 10일치도 지급됩니다.
합의금은 일괄 지급되며, 추후 치료비와 그 외에 손해본 것이 대한 모든 비용을 합의시 일괄지급 합니다
지금이 상황이라면 힘들지만,,,완전히 치료를 마친 후 합의를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진단수가 많은 사고는 변호사 상담이 제일 좋아요
100% 받으려면 소송해야죠.
근디.. 그게 어차피 고무줄이라서..
자알..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죠? 군사용어 "잘 하면 된다. 잘~"
근데 입원치료 3개월치 사고면 장난이 아닌 사고일 건데..
그건 소송 가는 게 맞을 건데요?
휴업손해액은 회사 3개월치 급여의 평균을잡고 85프로 준다고 여쭤본다는게...
법원기준 100% 입니다.
그리고 가지급제도 라는게 있으니 보험사에 말씀하셔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취득세는 전손처리기준 그 시점 차량가액의 7%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차구매시)
입원을 3개월이나 하셨다면 많이 다치신것 같은데
노동능력상실,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합의 꼭 잘 보세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 지출하신 영수증도 일단 무조건 다 모아놓으세요.
합의보실때 첨부하셔서 받으실수 있어요
휴업손해액은 회사 3개월치 급여의 평균을잡고 85프로 준다고 여쭤본다는게...
그럼 취등록세는 중고차 구매시에는 지원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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