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전용차로 위반차량들을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십번 신고하고 100이면 100다 과태료 5만처분 먹여줬습니다.
허나 저번2원달에 전화가 옴니다. 신고한것에 대하여 영상물을 달라 합니다. 왜그러냐 하니 영상없이는 처분을 못하겠다람니다.
알아보겠다 하고 끊었고 지금까지 사진으로만으로 과태료처분한 증거를 들고 다시전화하여 영상없이도 과태료가능하다. 똑바로 해라 하니 자기는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자기가 온지 한달이 안되서 다시알아보고 전화주겠다 합니다.
잘알겠다고 전화끊고 금일 결과 확인해보니 과태료가 아닌 경고처분으로 끝났네요? 다시 정정해서 괴태료 처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찌하는지 아시는분 계신지요?
부산욕하고 싶지않지만. 경고로끝낸 저분은 전화통화하였음에도 제대로 처리를 안해주니 부산경찰분아는분인지 팔은 안으로 굽는거 아닌지 짜증만 나네요.
( 검은색마킹해놓은 스샷이 정상처리된것이고.
빨간색마킹해놓은 스샷이 부산 비정상처리된것입니다)
RE- 전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인거 잘알고 하위차선 주행하며 1차로에 위법하는차량 ( 화물로등록된차량의주행)을 집중으로 신고합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5만원 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입니다..무조건.. 경고장은 있을수없어요..
(제가 폰으로 블박자리에 붙여놓고 촬영하는지라 1차선정속주행같은신고는 못합니다 =뒤영상이없어서.)
신고가능한 7일차되는날에 영상달라는것부터가 이상한거 아님니까. 7일지나면 신고해도 처벌못합니다..
저도 지정차로 위반을 포함해 모든 교통위반 신고는 영상으로 합니다. 경찰에 과태료처분이나 범칙금 발부를 위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려면 영상이 더 처리하기 편할거에요. 사진은 담당자에 따라서 심증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이기에 경고장으로 발송하는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물론 사진으로도 과태료 처분 하는 곳도 있겠지만요.
이해못하시나본데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지 정차차량인지가 왜나오는건가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화물차들은 들어가선 절대 안되는 차선입니다.
사고가 나서 일부 차로가 이용 불가능하여 지정차로제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뒷 차량이 영상이 아닌 사진만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이게 올바른건가요? 이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영상 신고가 원칙입니다.
찍혀잇어야된다고 답장받았어요
폰으로 영상따서 신고하면 신고자도 불법이고 1차선 트럭도 불법이라 둘이 쌤쌤됨니다요. 해서 둘다 신고자와 트럭둘다 과태료던가 계도처리됨니다.
부산에서 살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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